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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치료제 개발과 보건 기술

부평힘찬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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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수술실 CCTV통해 실시간 수술모습 시청하는 보호자./부평힘찬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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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국민적인 공분을 산데 이어,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져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수술의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천지역 관절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이 병원과 의사에 대한 지역 환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해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부평힘찬병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원내 수술실 6곳 모두 CCTV 설치를 마쳤으며 같은 날 시험 작동 후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CCTV 녹화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 사전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며 모든 관절∙척추수술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지정된 보호자 1인만 지정된 장소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CCTV 녹화는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이후 본 수술장면부터 진행하며, 녹화된 영상은 환자의 동의 하에 30일간 보관 후 폐기할 방침이다. 로봇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말기 무릎관절염 환자의 보호자 김정범씨(75∙남)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수술장면을 직접 볼 수 있으니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간다. 수술을 받는 아내도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리수술(유령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 녹화 영상 속에 신체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몇몇 민간병원은 특정 수술방과 특정 수술에만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와 달리 부평힘찬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관절, 척추수술에 대한 녹화 및 실시간 시청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수술실이 수술 시 수술실 내부 녹화와 동시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이는 관절전문병원으로서는 첫 사례다.

서동현 부평힘찬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수술실 CCTV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이에 따라 경영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안정감을 얻고 병원과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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