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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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첫 단추”라며 “이용자들이 비행 전 장치의 신고, 신고번호 표시 등을 적극 이행해준다면 드론실명제 정착과 안전한 드론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공단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SNS에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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