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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 첫 공방…"단순 조언" vs "재판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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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측 "호형호제 사이…조언 주고받아"

국회 측 "조언이라고 정당화 될 수 없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0.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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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김재환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후배 법관 사이의 단순 조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측은 "재판권 침해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받아쳤다.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임 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 강찬우 변호사는 "본안심리를 대비해 두 가지 법률 주장만 하겠다"며 "먼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 사유 및 직무집행 행위 위반 등을 다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직무집행 행위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당시 재판관들이 임 전 부장판사의 발언을 조언 내지 권유로 받아들였을 뿐 지시나 강요로 보지 않아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선·후배로 오래 전부터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로 이런 인과관계에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조언을 주고 받는 행위에서 오해가 있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 침해 행위에 대해 동의·동조했다고 위헌성이 조각되거나 위헌 사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탄핵심판 사유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재판 관련 양형이유 등에서 단순한 오기나 오탈자가 있다면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바꾸면 판결의 의미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이는 초법적 행위"라며 "형사재판에 출석한 법관들이 '조언이었다'라고 진술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으로서 재판을 오래 하다보니 이런 초법적 행위가 조언이나 권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재판 관련 사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사항만으로도 위법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등 양 측의 주장에 대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 사실 핵심은 세 가지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지난 2월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의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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