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를 시작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변론 준비기일에서 관련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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