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라이더 반발에 갑질 논란까지…요기요, 본입찰 흥행 제동 걸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요기요가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끝까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더 반발에 음식점 갑질 논란까지 안팎 악재 부담

[더팩트|이민주 기자] 인수합병 시장 매물로 나온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본입찰을 앞둔 가운데 인수전이 흥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진행된 인수·합병(M&A) '대어(大魚)'로 꼽혔던 이베이코리아 본입찰 과정에서 매물 '몸값'을 두고 이베이와 입찰 참여 기업이 서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인 데다 라이더들의 반발과 일명 '음식점 갑질' 논란 등 요기요 안팎의 잡음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흥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는 오는 17일 요기요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우아한형제와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의결서에 따라 '요기요 매각'을 공식화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경우 시장 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매각 기한은 오는 8월 초까지이며,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년 내 요기요를 매각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시간제한이 있는 만큼 요기요 측에서도 관련 작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요기요 매각 예비입찰에는 신세계(SSG닷컴)와 야놀자,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7~8개 투자자가 참여한 알려졌다. 롯데와 GS 등은 투자설명서(IM)은 수령했으나 최종 참여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요기요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인수에 따라 달라질 시장 판도 떄문이다. 요기요는 배달앱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팩트

요기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월 32.2%에서 지난 4월 23.8%로 8.4%로 하락했다. /딜리버리히어로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23.8%, 쿠팡이츠 15.2%다. 어떤 기업이 인수하더라도 단번에 배달앱 시장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요기요의 '몸값'이다. 앞서 본입찰에 나선 이베이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요기요 역시 매도자와 매수희망자간 온도차가 뚜렷한 모양새다. 요기요와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매각 희망가는 2조 원이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희망 인수가액은 1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은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과 기존 업체들의 입지 싸움이 시작되면서 시장 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라며 "요기요는 1위와 점유율에서 큰 격차가 나는 2위 기업이고, 인수 이후에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본입찰을 앞두고 불거진 '라이더 반발' 이슈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등록 음식점에 대한 갑질 1심 재판 결과도 흥행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요기요 라이더들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본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사가 차별적 등급제를 운영해 라이더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요기요 측은 "라이더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라이더 배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양측 간 견해 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팩트

요기요 라이더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 차별적 등급제를 운영해 라이더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일명 '요기요 갑질'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월 요기요 운영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2016년 12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했다. 요기요는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 소비자에게 자사 판매가보다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줬다.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요기요 점유율은 지난해 5월 32.2%에서 지난 4월 23.8%로 8.4%p 하락했다. 이 기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점유율은 1.9%에서 15.2%로 13.2%p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의 경우 매각 기한까지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인수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희망하는 가격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후발주자와 신규 플레이어들의 가세 속에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데다 최근 불거진 여러 이슈 등이 흥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