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이어 육군도...대대장이 부하 3명 성추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수사단, 구속영장 청구...대대장 여죄 추궁 중

아주경제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대대장이 부하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육군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강원 모 부대 대대장인 A 중령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해당 부대를 지휘하는 사단장이 최초 인지했다.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 성추행 사실이 제보된 것이다. 같은 날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조사 후 육군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 오전에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

공군과 달리 육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했다.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된 채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다는 것이 육군 측 설명이다.

현재는 중앙수사단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피해자는 장교와 부사관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중앙수사단은 A 중령이 대대장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