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우체국에서 2km 떨어진 산 꼭대기 별마로천문대까지 드론을 이용해 택배를 보내는 시연회가 열린 가운데 드론이 무사 배달 후 착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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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소화물 배송 사업과 온라인에서의 안경판매 서비스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에 나선다. 각각 근거 법령이 없거나 규제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면서다. 조정 결과에 따라 온라인에서 산 안경을 드론 택배로 배송받는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 과제로 드론·로봇 소화물 배송과 온라인 안경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을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타협 절차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 조정기구를 구성해 실증특례 실시여부와 조건, 기존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지난해 농어촌 빈집숙박 등 1호 상생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는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차 등 운송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 드론과 로봇같은 미래형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드론·로봇 택배 사업을 두고 전통물류업계는 "1톤 이하 승합차를 주로 사용하는 용달화물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오토바이(이륜차) 화물운송 업계와 시장을 나눈 상태에서 드론과 로봇이 경쟁에 참여하면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찬성 진영 측은 법적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승용차와 자전거 택배, 드론·로봇은 물론 향후 등장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는 2019년 3월 안경 가상착용(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온라인 안경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면 일정 기간 이 금지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사업자는 세계적 추세와 소비자 편익을 들어 온라인 안경판매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안경업계는 보정작업 생략 시 부작용 등 안정성과 업계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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