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실손보험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실제’ 의료비로 지출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불립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의료보험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높거나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의 치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니를 발치할 때 이를 뽑는 시술(급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빨리 아물게 하는 연고(비급여)가 있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을 통해 어떤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 처방받는 약값을 비롯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내시경 검사, 엑스레이, MRI나 CT와 같은 고급 검사들도 보장됩니다. 여기에 수술치료가 필요하면 수술비에 입원비,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비 등 사실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전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이면 기준 보험료에서 5%가량 할인해줍니다. 0원 초과~100만원 미만이면 할인·할증 없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면 할증 100%(3단계),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할증 200%(4단계), 300만원 이상이면 할증 300%(5단계)가 적용됩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도록 제한한다. 반면 급여진료(주계약)에 대한 보장은 확대됩니다.
결국, 병원에 자주 찾지 않는 20~40대 젊은 층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찾고 보험금 청구액이 많은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 갱신 시 기존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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