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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자체NOW]전북, 귀농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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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 실시…재촌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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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각 시군을 통해 7월 초까지 신청받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지원조건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귀농·영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해 결정한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해 농업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 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착을 희망하는 시군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 창업자금 146명 321억원, 주택자금 42명 29억원을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바 있다.

편승민 기자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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