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건' 네이버 특별감독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내일(9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팀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를 중점 조사하고 다른 노동자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이버 직원 A씨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컸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고, 이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