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중소기업 갑질피해 지원法 마련 위한 공청회 중기중앙회서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청 주관, 해당法 마련한 이수진 의원 등 참석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돕는데 사용필요


파이낸셜뉴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관련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나 기술 탈취 같은 대기업 갑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보상을 받기 어려워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공청회는 공익재단법인 경청의 주관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 신설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금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을 기금으로 조성, 활용하는 페어펀드 제도가 있다.

이번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어 롯데마트 피해기업인 윤형철 신화 대표, 하이트진로음료 피해 기업인 김용태 마메든 샘물 대표, 현대중공업 피해 기업인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의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이 참여해 피해기업 지원을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돼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