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조종사 기내 흡연 땐 벌금 최대 1천만 원…개정 법령 내일부터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승객들에게는 흡연을 금지하면서 정작 조종사와 승무원의 흡연은 규제하지 않았던 항공안접법 관련 규정이 바뀌어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종사나 승무원이 흡연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180일까지 자격 정지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안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기내에서 흡연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새 법령은 또 조종사와 승무원에게만 적용되던 피로 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습니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가 잦은 편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해선 안 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