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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7일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는 1990년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2001년 고국에 안전히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임시보호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직장을 구해 미국에 정착하는 것과 달리 입국 자체를 불법으로 한 경우 영주권 자격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시보호지위를 지닌 40만 명 가운데 적법한 입국서류가 없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이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이민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가 표류 중이라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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