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가담해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안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박탈하고 인원도 20% 이상 줄이기로 했는데, "해체 수준"으로 하겠다던 조직개편안은 발표를 미뤘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사태의 발단이 된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또, LH 전 직원이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땅을 사지 못하도록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투기 방지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퇴직 후 3년간 유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 대상이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고위직 5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퇴직자가 다니는 회사와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고, 퇴직자가 LH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만 명에 육박하는 인력도 20%, 2천 명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직을 분리하는 개편 방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결정하겠다고 미뤘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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