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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다룰 판사가 정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환경·식품·보건 관련 약식 사건을 담당합니다.
또 수사 과정부터 이 부회장을 변호해온 안태근·조상준 전 검사장을 비롯한 변호사 6명이 약식 사건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검토 끝에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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