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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추행 공군 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고소..."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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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0번...단 2차례 전화통화가 전부

아주경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에도 군 대응 미흡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이모 중사 유가족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검찰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줬다.

그러나 이 중사는 국선변호인과 대면 면담은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결혼과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등 개인사정을 댔기 때문이다. 이 중사는 4월 27일과 5월 17일 단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게 전부다.

특히 이 중사는 국선변호인 선임 나흘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국선변호인 조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유족 측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중사 아버지는 MBC와 인터뷰에서 "'조치요? 뭐요?' 이런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헛웃음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사망 소식이 지난달 31일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관련 수사는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됐다. 성추행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2일엔 피의자 장모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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