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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김학의 수사 외압' 검사 3명 검찰에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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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6일 공수처·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하고 있다. 문 지검장과 김 차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가 이뤄졌던 2019년에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이었다. A검사도 반부패부 소속이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과 근무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문 지검장과 김 차장은 이 지검장과 함께 안양지청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소속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 내용을 수원고검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이 지검장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 지휘부에 수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최초 이첩할 때 문 지검장 등 사건도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이때 공수처는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사건을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하고, 문 지검장 등은 처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최초 사건 이첩 시 사건번호를 부여해 '중복 수사'라고 봐 이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첩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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