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특금법 따라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마쳐야
ISMS 인증·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필수 요건 꼽혀
현재로선 4대 거래소가 가장 유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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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르면 7~8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한이 불과 3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융당국과 거래소 역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이른바 '빅4' 거래소 중 한 곳이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는 '가상화폐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관련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관련 컨설팅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에는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 60여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이다. 지난 3일 간담회 역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ISMS 인증과 함께 주요 신고 요건으로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가 필요하다. 20곳 가운데 4개의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만이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가 발급되는 대로 FIU에 신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FIU 심사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서 8월에는 처음으로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권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주목하고 있다. ISMS 인증과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가 모두 구비됐다는 점에서다. 업권 관계자는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형 거래소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거래소가 심사 통과가 유력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다만 4대 거래소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4대 거래소의 경우도 FIU 신고를 위해선 은행 평가를 다시 거쳐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비트 제휴은행인 케이뱅크와 농협(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은 현재 재계약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계약 여부에 따라 이들 거래소의 FIU 신고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금법 유예 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진다. 폐업하더라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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