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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5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가로챈 학교 동창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 씨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29) 씨 등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접촉사고를 내고는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수리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1∼2차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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