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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사내 근무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등의 '꼼수' 사례도 나타났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은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등으로 임시 휴무일에 업무를 하거나, 52시간을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 못하고 일했다"라며 "회사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회사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도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사항은 △일부 직원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외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노동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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