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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남편 폭행 피하려 '30m 음주운전'…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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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30m가량 운전을 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진천군의 한 외딴 마을 집 앞. 40대 여성 A 씨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피신합니다.

뒤따라온 남편은 돌을 들어 집어던지고, 각목을 가져와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A 씨에게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