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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경찰로 보냈습니다.
수원지검은 영장 검토 결과 혐의 사실 일부가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용인시장으로 재임할 때 건설회사 인허가를 대가로 일대 토지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차명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뒤 발생한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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