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10원 한장 피해 안 줘” 발언 두고 與 ‘집중포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10원 한장도 떳떳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전 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 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며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 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장모의 사기 사건을 인권감독관실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며 “피해자 노모씨는 2019년 9월 법무부에 윤석열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기피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정사건은 10월에 대검으로 이첩됐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했다”며 “액수가 5억 이상일 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은 마지못해 기소하고 법정 최하한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그 부정수급은 국민 혈세를 편취하는 것이기에 보조금관리법 위반죄에서는 따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며 “10원 한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서는 아무리 장모라 하더라도 비호하면 안 되는 범죄”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012년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 동업자 일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최씨는 불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당은 “전직 검찰 수장이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초선 이수진 의원)“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김용민 의원), “언행을 자중하라”(박주민 의원) 등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윤 전 총장의 처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직접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의 ‘10원 한장’ 발언을 두고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공개 입장문을 통해 “도를 넘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정 밖에선 재판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언행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들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가 언급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민주당 송 대표와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등으로 풀이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