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공군, '회유 의혹' 상사·준위 보직해임…성추행 신고 석달만(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망 女중사 직속상관…피해사실 보고받고도 회유·늑장보고 의혹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유족측 "부사관 3명 추가 고소…추가 피해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가운데)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21.6.3 sh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숨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생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이 보직해임됐다.

공군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 관련,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다.

유족들은 직속 상관인 이들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초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곧장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회유는 물론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