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판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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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군이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이 중사의 상관 2명을 보직해임시켰다.
공군은 3일 오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6월3일 15시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임된 간부 2명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2일 회식을 주선한 노모 상사와 사건 후 이 중사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는 노모 준위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는 전날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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