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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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합동수사단을 꾸려 공군 비행단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정황과 군사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합수단은 이번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한편, 숨진 여군 부사관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오후 10시30분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요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수단을 꾸린 뒤 사건을 재수사해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우선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최초 신고했을 때 공군 20비행단장까지 보고됐는지, 이어 비행단장이 공군본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부대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시도를 파악해 지휘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또 상급기관인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최초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경위 등 부실한 초동 수사도 규명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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