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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수사 이제야 속도…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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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사건 이관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군법원,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솜방망이' 피하나?

뉴스1

국방부 <자료사진>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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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수사당국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에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서욱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지 만 하루 만인 이날 오전 피의자 A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A중사의 신병 또한 확보했다.

숨진 이모 중사가 A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지난 3월2일로부터 꼬박 3개월 만의 일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A중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공군 측 자료를 보면 피의자 A중사는 지난 3개월간 공군 군사경찰과 검찰로부터 1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3월3일 A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자 같은 달 5일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뒤, 17일엔 A중사를 상대로 가해자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 당시 A중사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중사는 사건 발생 당일 이 중사와 함께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군사경찰은 A중사에 대한 조사 뒤 4월7일 기소의견으로 그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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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이 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놓여 있다. 2021.6.2/뉴스1 © News1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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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검찰은 A중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미뤄오다 지난달 31일에서야 조사를 실시했다. 이마저도 지난달 22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달 4일로 예정돼 있던 조사 일정을 앞당긴 것이었다. 지난달 31일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날이기도 하다.

이후 이 중사 죽음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군의 안일한 대응과 상급자들의 사건 무마 시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자 서 장관은 이달 1일 오후 7시부로 사건 수사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공군이 이번 사건 수사를 계속할 경우 자칫 '제 식구 감싸기'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잘해야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절로 나온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대 소속 B하사가 영내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이나 신체 등을 촬영해온 사실이 적발됐으나 아직 공식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8월 전역을 앞둔 B하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군은 5~6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다뤄진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선고 비율은 175건, 10.2%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보다 25.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군은 앞서 2014년 군내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특히 성범죄 묵인·방조·은폐·비호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후속대책들도 내놨으나 정작 처벌 수위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은 당초 군 법원의 1심 재판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여론이 비난이 일자,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15년 7월에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일도 있다.

현행 군형법은 제92조의3에서 강제추행범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건에서 감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이 실제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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