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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광풍'에 가상자산 과세논란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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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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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과세율 너무 높아요" "종부세 거래세 소득세에 이젠 가상자산까지 돈 뜯을 생각밖에 없네"

# "근로소득에도 세금 떼는데 불로소득은 당연히 세금내야 한다" "소득이 생기는 곳에 과세 있는건데, 뭐가 과하다는 거지?"

정부가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세율 20%)를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매긴다. 내년도 분에 대한 세금은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하게 된다. 예컨대 1000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걷는다.

과세 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이월공제는 적용치 않는다. 국세청은 거래소와 실시간 협업으로 개인별 거래자료를 파악하고 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부가 투자자 보호 등은 외면하면서 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세목이 '기타소득세' 라는 점이다. 기타소득은 로또 등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분류다.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식거래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으나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한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가상자산의 과세 방식을 비판하는 이들은 "왜 주식거래 보다 더 일찍부터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주요국의 과세 동향을 고려한 것 조치"라는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과 관련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현상과 관련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극단적으로 막대한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가상자산특위를 발족하고 "세금 부과전에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라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대책이 마련된 뒤에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과세 시점 연기를 요구했다.

2일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서는 과세 연기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주식으로 번 소득, 암호화폐로 번 소득, 근로소득, 농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별과세를 하거나 비과세를 하면 안된다"면서 "국가가 비트코인으로 100억원을 번 사람에게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고,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면서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차등한 것은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웨덴 국세청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판단,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 대법원은 2018년 12월 4일 "비트코인이 발행인이 없고 공식환율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48조 4항에 의한 '외화(화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스웨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지지했다.

한편 올 들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1분기에만 이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이 6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연 환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6.8배 급등한 수치다. 또 계좌연동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1년사이 10배정도 급증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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