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일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 다시 검찰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반하는 대검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해 11월 26일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상황을 짚고 "이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대검은 12월 8일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대검은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해 그 결과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 해석하는 예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그러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발생단계'의 발견인 것이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검은 수사 결론인 '죄의 유무에 대한 결론단계'의 발견인 것처럼 규정한 듯하나 그런 식이라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돼 얼마든지 '제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이는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을 보고받는 즉시 그 수사기관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첩해야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