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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성추행 신고에 합의 종용"…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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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대 상관들이 이 부사관을 회유했다는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공군 A 중사가 국군수도병원 영현실에 안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