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위한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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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장용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1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군사법원법 제38조 '국방부 장관의 군검찰 사무 지휘/감독'에 근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서 장관의 이번 지시와 관련해 "초동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군은 이날 오전 공군법무실장을 장(長)으로 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이 공군 내부 문제인 만큼, 공군본부 자체 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와 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앞서 충남 서산 소재 공군부대 소속 A중사는 올 3월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옮겼으나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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