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이 혼내주길 바란다" 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2심 선고가 1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 등 박사방 연루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물로 인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늠 안 되는 피해를 얻었지만 조씨는 2심에서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30)씨에게는 징역 17년, '도널드푸틴' 강모(25)씨에게는 징역 16년, '블루99' 임모(34)씨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41)씨에게는 징역 10년,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천씨는 징역 15년, 강씨는 징역 13년, 임씨는 징역 8년, 장씨는 징역 7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