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금일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요청하였다”며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과 협력하여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며, 총장이 징계 청구를 요청하면 법무장관이 이를 승인하게 된다. 법무부는 “감찰 대상자(검사 3명) 및 주요 참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검사 3명이 김씨와 함께 강남 룸살롱 술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2명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검사 1명만 100만원어치 이상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사를 어떻게든 김영란법에 맞춰 기소하기 위해 술값과 참석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서울남부지법 공식 재판은 코로나 사태와 절차 준비 문제로 기소 반년이 돼 가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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