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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대상 확대…3억원 이상→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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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시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이면 모두 규격서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


개정 지침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현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며, 1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 확대 시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 수준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하여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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