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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SEC, ‘월 40% 수익’ 가상화폐 불법 모집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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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자격 없이 고수익 미끼로 20억 달러 모집
비트코인과 교환 판매되는 비트커넥트 활용
투자 후 4~10개월 매매금지 걸어...이후 92% 폭락


이투데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모습의 피규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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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기를 친 모집책이 미국 증권당국에 피소됐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가상화폐 비트커넥트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속인 모집책 5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모집책은 월 40%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20억 달러(약 2조23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EC는 이들이 브로커 등록 없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투자금 반환 청구를 했다.

비트커넥트는 2016년에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과 교환돼 판매되는 것이 특징이다. SEC에 따르면 비트커넥트 측은 투자자들에게 자동화된 트레이딩 봇을 사용해 비트코인 교환 거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대신 4~10개월간 구매한 자산을 팔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 조건을 넣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92%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돼 당국이 나서게 됐다.

당국은 이번 혐의로 이들이 26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회사 관계자 변호인은 “회사 법무팀은 이 문제에 대해 꽤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며 “곧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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