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8월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업자는 60여개사로, 20개사가 보안경영시스템( ISMS) 인증을 받았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4곳밖에 없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를 하려면 은행 평가를 다시 거쳐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실명 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거래소마다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가 끝나고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가 마련되는 대로 다음달 중 FIU에 신고서를 낼 거래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의 심사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 심사 결과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FIU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라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사업자가 9월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미신고 영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진다. 폐업 시에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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