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밤 10시께 국무조정실이 급하게 금융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낸 것을 두고 미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말은 이렇다. 이날 정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화폐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부처라고 발표했다. 다른 부처는 예컨대 과기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주관, 기재부는 지원반 운영과 과세, 검경은 범죄 단속,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조사 등을 맡는다는 요지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매체가 "가상화폐 정부 컨트롤타워는 금융위"라는 주제로 기사를 내보내자 부랴부랴 밤 늦게 국조실과 금융위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해당 자료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자료를 통해 국조실이 가상화폐 정부 컨트롤타워라고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조실이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가상화폐가 불거졌을 때도 국조실이 컨트롤타워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 들어가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있다. 이 T/F의 지원반의 반장은 기재부 1차관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하나뿐인데 이게 금융위 소관이고 이번에 관련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금융위가 맡게 되었으니 사실상 금융위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혼선은 정부 부처간 입장이 서로 상이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조실의 경우 명목상 컨트롤타워를 맡고는 있지만 실제 주무부처를 이번에 금융위로 지정해 관련 규율을 주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금융위가 컨트롤타워까지 맡는 수순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자칫 가상화폐를 금융 제도권으로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법정화폐도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충적으로 당분간은 금융위는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고 가상화폐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에 관한 주무부처로만 남는다는데 정부 간 합의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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