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조회수를 끌어 모으고 있다. 90분 라이브 방송에서 약 410만원을 번 채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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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00만원 수익 얻기도…음모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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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故 손정민씨 온·오프라인 추모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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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드'에 따르면 한강 실종 사건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중 하루에 700만원의 수익을 벌고 있는 곳도 있다. A채널은 '슈퍼챗(실시간 채팅 후원)'으로만 일 410만원을 벌었다.
해당 콘텐츠는 1시간30분짜리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친구 A씨 아버지가 아들 A씨의 범죄 사실을 숨겨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를 범죄자로 특정하고 콘텐츠를 제작한 셈이다. 슈퍼챗이외에 후원이나 구독을 통한 수익을 감안하면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돈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채널은 정민씨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 수익이 크게 늘기도 했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정민씨 사망에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12~18일 수익이 약 662만원으로 전주(101만원)대비 6배 이상을 기록했다. 19~25일엔 2300만원을 넘어섰다.
또 다른 채널인 B채널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최근 일주일간 600만원을 벌어들인 이 채널의 콘텐츠 조회수는 정민씨 사건 관련 영상을 올리기 전 10만대였던 조회수가 420만까지 급증했다. 이 채널 역시 슈퍼챗으로 약 210만원까지 벌어들인 걸로 조사됐다. 콘텐츠 내용은 정민씨 실종 당일 도망친 목격자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일부 유튜브 방송에는 음모론도 나온다.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A씨가 정민씨에게 약물을 주입했다'고 주장했거나, 경찰이 정민씨 실종 당일 신원불상의 남성이 한강에 입수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을 매수했다는 얘기가 대표적이다. 누군가 정민씨를 돌로 때려 죽였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엔 김창룡 경찰청장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청장의 사진과 함께 '서울경찰청이 잘못하고 있다,' '별도 수사대를 편성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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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명에도 안 믿어…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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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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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개설된 온라인 카페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회원수는 28일 기준 3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민씨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주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 저녁 고속터미널역에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억측과 의혹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27일 그동안의 수사상황이 담긴 23쪽의 자료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의혹을 불식시키고,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정민씨의 죽음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찾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짜뉴스와 의혹제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려 '경찰의 황당 주장'이라던가 '사건 부실수사 걸렸다'등의 콘텐츠가 유튜브 등에 올라왔다. 일각에선 '친구A 보호모임'이 생겼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모임은 지금까지 올라온 정민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들을 수집하고, 고소장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보 부족 현상이 정민씨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제시될 때는 음모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기준이나 원칙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역할을 못하는 등 사회적 후유증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들까지 표현의 자유에서 포함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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