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에서 불수리 가능성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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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보안인증(ISMS)을 받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거래소를 포함해 총 20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거래업자(60여곳)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28일 오후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래업자는 약 60여개 곳으로 이중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으나 20개사는 ISMS를 인증받았다.
인증을 받은 거래소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등 4곳이다. 그 외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주식회사 뉴링크(캐셔레스트) ▲㈜뱅코(보라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차일들리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코어닥스(코어닥스, ISMS-P)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주식회사 텐앤텐(텐앤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빗코) ▲주식회사 피어테크(지닥)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 코리아) 등 16곳이다.
다만 이날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해당 법인·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참조)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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