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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전파가 확산하는 제주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도는 이달 다른 시도를 왕래한 대학 운동부 확진자와 관련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20∼26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6명이 발생했으며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19일 기준)에서 1.4(26일 기준)로 증가했습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이 넘으면 지역 유행에 대한 경고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ㆍ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ㆍ배달 운영만 허용됩니다.
또 2단계 기간 중 결혼식ㆍ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ㆍ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대형 마트는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ㆍ의자)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ㆍ숙박은 모두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을 시행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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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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