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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용구, 폭행 다음날 택시 유실물 찾으러 서초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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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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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다음 날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으러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초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아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을 받고 돌아간 것을 경찰서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습니다.

이 차관이 사무실을 방문한 시점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한 시간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은 이 차관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사건 기록과 함께 형사과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맡은 형사가 이 차관에게 7일 오전 10시쯤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담당 형사가 이 차관에게 출석하도록 한 시간은 11월 9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승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경찰서를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에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구성된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담당 형사를 비롯한 4명을 입건하고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 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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