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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상대 손배소 못한다?…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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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보상금 지급시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정신적 손해배상 받을 길 사실상 막아놓은 법률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지나치게 제한” 결정

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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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이 보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씨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상 화해가 이뤄지면 관련한 법적다툼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유족들은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헌재는 “보상금 등의 산정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건 국가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불법행위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종류가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분류되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단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손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줄어들어 발생한 손해를, 소극적 손해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진 것을 뜻한다.

A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았다. 청구인들 중 일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 등은 2019년 5월 정신적 손해를 비롯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지나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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