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 주요 신체 부위를 움켜쥔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골목길에서 유튜브 채널 참가자로 카메라 앞에 선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놀라 뒤로 뺐음에도 두 차례 더 B씨 움켜쥐어 강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달 21일에도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B씨 주요 부위를 움켜잡았다.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약 700명가량 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시보기까지 합치면 약 4만명 가량이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B씨는 주장했다.
심 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일어났고, 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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