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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정서 AZ 백신 공급 지연에 거액 벌금 부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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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가 열리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한 법원. [AP=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측이 26일(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 회사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한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EU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EU 측 변호인은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EU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백신 1회분당 하루 지연 시 10유로를 지불하고 각 계약 위반에 대해 최소 1천만 유로(약 137억원)의 추가적인 벌금 부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 변호인은 "이것은 신발이나 티셔츠 배송 계약이 아니다"라면서 새로운 백신 제조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판결은 내달 나올 예정이다.

EU 집행위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초부터 백신 공급 지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앞서 유럽 소재 공장의 생산 차질 등으로 EU 내 백신 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초까지 아스트라제네카가 EU에 공급한 백신은 약속한 물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EU는 이 회사에 6월 말까지 1억2천만 회분을 배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 회사가 공급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EU 측이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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