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아이 잘 낳게 생겼다"…제자 성희롱 교사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고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그 교사한테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교사 A 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렸습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거나 "보쌈해가고 싶다"는가 하면, "눈웃음이 예뻐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 앞에 걸어두고 눈뜰 때마다 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