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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불법주차 외제차에 '주차금지' 본드로 붙인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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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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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불법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에 '주차금지'라고 쓰인 종이를 본드로 붙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승훈 부장판사는 72살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집 앞에 포르쉐 1대와 벤츠 1대가 불법으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두 차의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목공용 본드로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본드로 인해 두 차량의 유리창이 손상돼 각각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A씨는 차주들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무단 주차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본드가 아니고 풀이라고 주장했으나 송 판사는 정비센터에서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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