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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해직언론인·성폭력 피해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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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5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이 연 '80년 광주항쟁 진실보도 탄압ㆍ강제해직 40년, 전두환 규탄 및 사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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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 해직 언론인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기존에 ‘5·18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규정했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도 관련자로 포함시켰다.

이중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은 형사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관련자로 새롭게 포함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0년 신군부의 5·18 관련 보도 통제·검열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도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받고,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을 통해 언론인들의 투쟁이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 바로잡기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언론인 1000여명을 강제 해직시켰고, 같은 해 11월 언론사 통폐합 과정에서 해직된 언론인도 300여명에 달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5·18 주간에 좋은 소식을 보고드려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법 통과가 5·18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계지원금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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