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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극단선택 몰고간 '갑질폭행'···입주민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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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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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5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모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비실 화장실에서 최씨를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그해 5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게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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