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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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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미투' 민사소송 패소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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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강제추행 불법행위 주장 시효 완성"

서지현 "형사서 인정된 사실…납득어려워

뉴시스

[서울=뉴시스]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8년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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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 검사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전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불이익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선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는 패소 판결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면서 "항소심에서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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