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음식점 리뷰를 보고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써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허위 리뷰 작성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장선이 기자(sun@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